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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現자치단체장 출마 사실상 제한…靑 인사에 길터주기?


입력 2019.05.03 16:00 수정 2019.05.03 16:33        고수정 기자

행정 공백·보궐 비용 낭비 우려…총선 공천서 감산 30%

총선 악영향·친문 인사의 유리한 구도 위한 포석 해석

행정 공백·보궐 비용 낭비 우려…총선 공천서 감산 30%
총선 악영향·친문 인사의 유리한 구도 위한 포석 해석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총선기획단 위원들이 3일 국회 대표실에서 6차례의 총선기획단 회의와 2차례의 최고위원 간담회를 통해 확정한 제21대 총선 공천제도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총선기획단 위원들이 3일 국회 대표실에서 6차례의 총선기획단 회의와 2차례의 최고위원 간담회를 통해 확정한 제21대 총선 공천제도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출마를 사실상 제한하는 내용의 공천룰을 발표했다. 현역 자치단체장의 출마로 보궐선거를 초래할 경우 민심 이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우려한 모습이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출마 ‘길’을 터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윤호중 사무총장 등 ‘2020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사퇴로 보궐선거를 야기한 경우, ‘감산 10%에서 30%로’ 강화하는 등의 룰을 발표했다. 각급 공직에 출마하기 위해 현역 자치단체장이 본인의 임기 4분의 3 이상을 마치지 않고 사퇴해 이에 따른 보궐선거가 야기될 경우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윤 사무총장은 “중도사퇴자의 경우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 특히 지역구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며 “자치단체장이 사퇴해서 보궐선거를 치른다면 사퇴하는 즉시 행정 공백이 발생되고,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자치단체장들이 사퇴한 뒤 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지 않은 건 국민권을 제한하게 됨으로써 시비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상 감산 30%는 되도록 (출마)하지 말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의 경우, 선거구역이 당해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통상 당 경선이 선거 60일 전쯤 치러진다는 점에서, 현역 지자체장이 경선 후보로 입후보할 때는 사퇴를 한 상태일 수밖에 없다.

윤 사무총장이 이같은 방침의 취지를 △행정 공백 최소화 △자치단체 예산 낭비 차단 등으로 설명했지만, 정가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그간 현역 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산 룰은 있었지만, 이렇게 강화한 건 무언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우선 차기 보궐선거는 총선과 동시에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역 자치단체장이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선거일 기점으로 당선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퇴한다면 부정 여론이 발생, 당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보궐선거는 물론 총선에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거란 해석이다.

또 자치단체장이 경선에서 탈락한다면 당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간 경선에서 낙선한 자치단체장이 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례가 번번히 있어 왔다. 이는 당내 갈등으로 비쳐질 수 있는 대목으로, 지지층 표를 '갈라먹기'하는 상황이 벌어져 어부지리로 야권에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

여기에 더해 총선을 앞두고 당으로 복귀한 ‘친문 인사들’이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포석을 깔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이 같은 의미에서 주목되는 지역구는 서울 용산과 서울 구로을 등이다.

진영 의원이 불출마를 전제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입각하며 무주공산이 된 서울 용산은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이 지역구에는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출마를 예고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에는 이성 구로구청장의 출마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민주연구원장으로 당에 복귀하는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의 ‘승계설’이 나오고 있다.

당이 ‘친문 체제’로 정비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친문 인사들에게 출마의 길을 터주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 인사가 ‘정치 신인’일 경우 공천심사 시 10~20%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이들이 현역 자치단체장과 맞붙을 경우 유리한 구도에 설 수밖에 없다.

다만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보궐선거와 총선이 동시에 치러지는데 총선과 보궐선거 표심이 따로 움직인다고 보긴 어렵다”며 “행정 공백, 예산 낭비 등으로 당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다는 해석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현역 자치단체장에 대한 룰 외에도 △전략공천 최소화 △여성 후보에 최고 25% 가산점 △경선 불복·탈당·제명 징계 경력자 등에 경선 감산 25% 상향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20% 감산 등도 발표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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