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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상호 기자, 김광석 부인에 5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9.05.29 16:35 수정 2019.05.29 16:37        스팟뉴스팀

"단정적 표현으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

"단정적 표현으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

법원이 29일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고발뉴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29일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고발뉴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29일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고발뉴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서 씨가 이 기자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상호와 고발뉴스는 서 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 2017년 8월 자신이 제작한 영화 '김광석'에서 서 씨가 남편을 의도적으로 살해했고 딸 서연 양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이에 서 씨 측은 이 기자와 고발뉴스, 김씨의 친형 광복씨에 대해 각각 3억원, 1억원,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여러가지 사실을 적시했는데, 김 씨가 타살됐고 원고가 유력 용의자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거나 강압으로 시댁으로부터 저작권을 빼앗았다 등의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며 "허위사실로 인해 원고의 명예와 인격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영아살해'를 언급하거나 원고를 '악마'로 표현한 것도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허위사실 유포 등이 맞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영화와 관련된 명예훼손 부분은 "일부 과장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지만, 내용이나 이야기 화면 구성 방식 등에 비춰보았을 때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서 명예훼손을 하거나 원고의 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고인의 친형 광복씨에 대해서도 "언론 인터뷰 중 허위사실이 포함돼있지만 인터뷰이자 (관련 사건이) 전국적 관심 사안이고, 이상호기자처럼 원고에 대한 단정적 표현을 쓰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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