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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검찰 향해 독설…"소설로 가득한 공소장, 처음 봐"


입력 2019.05.29 20:02 수정 2019.06.25 14:53        스팟뉴스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80여명 검사, 3개월간 공소장 하나 창작해"

"용은 커녕 뱀도 못 그려…소비자(국민) 현혹"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80여명 검사, 3개월간 공소장 하나 창작해"
"용은 커녕 뱀도 못 그려…소비자(국민) 현혹"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첫 정식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어느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자문을 받아 한 편의 소설을 쓴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법적인 측면에서 허점과 결점이 너무 많아서 결국 공소전체를 위법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25분간 직접 발언을 하며 검찰에 날을 세웠다.

그는 우선 "검찰이 말한 공소사실의 모든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은 정말 소설의 픽션같은 이야기"라며 "모든 것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 생활 42년을 했지만 이런 공소장은 처음 본다"며 "법률가가 쓴 법률 문서라기보다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 자문을 받아서 한 편의 소설을 쓴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라고 비꼬았다.

특히 "법적 측면에서 허점과 결점이 너무 많다"며 "가장 필요한 법원 재판 절차나 법관의 자세, 이런 측면에 관해 (검찰이) 너무 아는 것이 없음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관은 구체적으로 "공소장 첫머리에는 흡사 피고인들이 엄청난 반역죄나 행한 듯 재판으로 온갖 거래행위를 획책했다고 하고는 결론 부분에 이르면 재판거래는 온데간데 없고 심의관들에게 문건·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게 직권남용이라고 끝을 낸다"며 "용은커녕 뱀도 제대로 그리지 못한 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온 장안을 시끄럽게 하더니 그런 리스트가 없다는 게 밝혀지자 통상적인 인사를 갖고 블랙리스트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보잘것없는 내용물을 갖고 포장만 근사하게 해서 내놓는 상품이 꽤 있는데 전부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 빗대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은 공소장에 온통 '∼ 등'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다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뭘 갖고 방어를 해야 하냐. 재판부는 뭘 갖고 심리를 해야 하냐"며 "마치 권투를 하는데 상대방의 눈을 가리고 두세 사람이 한 사람을 때리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재판 심리를 빨리하자고 재촉하는 건 "축구장에 금을 그어놓지 않고, 골대도 세우지 않고 축구경기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여과 없는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내 취임 첫날부터 퇴임 마지막 날까지 모든 직무 행위를 샅샅이 뒤져서 그중에 뭔가 법에 어긋나는 것이 없는가를 찾기 위한 수사였다"며 "심지어 내 전임 대법원장 때까지 들춰냈던 것이 보였는데 이게 과연 수사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찰이 있다면 이런 것이 사찰"이라며 "어떤 사람의 처벌 거리를 찾아내기 위한 수사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수사이자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런 수사야말로 권력의 남용"이라며 "법원에 대해 이런 수사를 할 지경이라면 대한민국 어느 국민도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효과적인 무기를 개발했다"면서 "이것이 모두 유죄가 된다면 우리 공직 사회 중 일을 좀 하고 싶어하는 공직자들은 나날이 직권남용죄를 쌓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법의 지배가 이뤄지는 나라가 될 것이냐, 아니면 무소불위의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냐는 이번 재판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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