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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타워크레인노조 파업·농성은 불법…공권력 투입해야"


입력 2019.06.04 17:33 수정 2019.06.04 17:36        박영국 기자

"임금인상 요구는 구실에 불과…'소형 타워크레인 사용금지' 관철이 목적"

"정부 정책 관련 사안은 사용자와 협상 대상 아냐…쟁의행위 불법"

"기술발전에 따른 신규 장비 사용 금지 요구는 기득권 지키기"

"임금인상 요구는 구실에 불과…'소형 타워크레인 사용금지' 관철이 목적"
"정부 정책 관련 사안은 사용자와 협상 대상 아냐…쟁의행위 불법"
"기술발전에 따른 신규 장비 사용 금지 요구는 기득권 지키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노조의 파업 및 고공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엄정한 공권력 집행으로 진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한국노총 연합노련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전날부터 3일 전국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3000여개 가운데 1600여개의 조종실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철근, 토목, 전기 등 공정이 중단됐다.

이에 대해 경총은 4일 성명을 내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해 건설현장의 조업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정부에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금지’를 요구하며 이를 주요 목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경총 입장이다.

경총은 노조가 사측에 임금인상을 요구하다가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쟁의행위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금지’ 관철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의 다른 요구사항인 ‘임금인상’은 노사간 교섭을 통해 파업까지 가지 않더라도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지만 실질적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즉, 실질적으로 사용자측과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는 정부 정책에 관련된 사안을 두고 파업과 농성을 벌이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경총은 강조했다.

경총은 노조의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금지’ 요구에 대해서도 “건설현장 현실과 기술발전 추세를 외면한 무리한 요구로,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 변화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안전성, 경제성, 인력의 유연성 측면에서 장점이 많아 자연스럽게 적극 활용되고 있고, 조종사가 크레인에 탑승하지 않아 오히려 지상의 공사현장 주변 상황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으며, 사고시 인명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또한 대형 타워크레인은 도제식으로 조종사를 양성해야 하지만, 소형 타워크레인은 조종사 양성도 상대적으로 쉬워 인력 수급 문제로 인한 공기 지연 문제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경총에 따르면 2013년 14대에 불과했던 소형 타워 크레인은 2018년 1808대로 증가할 정도로 건설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경총은 “노조가 기술발전에 따른 신규 장비 사용을 금지하라는 무리한 요구사항을 내세워 불법행위에 나서는 것은 산업발전 측면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기득권 지키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산업에서 고비용·저효율·저생산의 고질적 노사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가, 품질 저하에 따른 모든 비용이 최종 수요자인 국민에게 전가되는 문제는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면서 “노조는 무리한 요구와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건설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합법적·합리적·미래지향적인 공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에 대해서도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통해 ‘법위의 노조’라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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