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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연금 수령자 증가…4월 기준 35명


입력 2019.06.15 16:32 수정 2019.06.15 16:48        스팟뉴스팀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지난해 첫 등장...올해 35명으로 증가세

공무원연금 65%, 200만원 이상 수령...85명 500만원 이상 수급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지난해 첫 등장...올해 35명으로 증가세
공무원연금 65%, 200만원 이상 수령...85명 500만원 이상 수급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월 200만원 이상 연금 수급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공무원연금 규모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연금급여액이 월 200만원이 넘는 수급자는 총 35명으로 집계됐다. 남자 34명과 여자 1명이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수급자는 지난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이후 30년만인 지난해 1월에 처음 등장했다. 이후 2018년 12월 말 10명으로 증가했고, 올들어 지난 1월 22명, 2월 26명, 3월 32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국민연금제도가 점점 자리 잡으면서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3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가운데 78%, 355만 8천여 명은 월 5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 구간 별로는 월 50만원 이상∼월 100만원 미만 수급자가 80만 6843명(17.5%),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22만 425명(4.9%) 등이었다.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도 32명에 불과했고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한 명도 없었다.

반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월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의 비율이 6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만 원 이상 수급자도 85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대해 국민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의 불입 보험료가 많고 직업의 안정성으로 오랜 기간 가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이 포함된 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노동자 4.5%·사용자 4.5% 부담)를 보험료로 내지만 공무원연금은 올해 기준으로 월 보험료율이 17%(공무원 8.5%·국가 8.5% 부담)다. 평균 가입 기간도 공무원연금은 27.1년인 반면 국민연금은 17.1년으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10년 더 긴 점도 한몫한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를 보면 2017년 기준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월 최소생활비로 부부는 176만100원, 개인은 약 108만700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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