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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료 등급제 세분화…생보사 책임준비금은?


입력 2019.06.25 06:00 수정 2019.06.25 17:18        이종호 기자

책임준비금과 중복·수입보험료 기준 책정 요청

저축은행 등장에 분위기 반전…사실상 어려워

책임준비금과 중복·수입보험료 기준 책정 요청
저축은행 등장에 분위기 반전…사실상 어려워


생명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생명보험사들이 예보료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예금보험공사 생명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생명보험사들이 예보료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차등보험료율제도 고도화를 준비중인 가운데 생명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생명보험사들이 예금보험료(예보료)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석해 현행 예금보험 제도 전반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생보협회는 현행 예금보험 제도가 생명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다른 업권도 각 업권의 현재 상황에 대해 금융위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일정 요율의 보험료를 받아서 기금을 적립해뒀다가 해당 금융회사가 부실해져 문을 닫게 되면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예금자 한 명당 5000만원까지 보전해주는 예금자보호 제도다.

생보업계의 지난해 예보료 부담은 총 7721억원으로 최근 5년간 약 2배(93.7%) 증가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2022년에는 예보료 부담이 1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생보업계는 책임준비금에 대한 예보료 납입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내 예보료 부과 기준은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술평균 값으로 책임준비금이 564조원(88%), 수입보험료가 78조원(12%)을 차지한다.

생보업계는 이 가운데 책임준비금에 대해서는 예보료를 납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 특히 생보사는 IFRS17과 K-ICS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적립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늘어난 책임준비금만큼 예보료를 더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OECD 34개국 중 생명보험사에 대한 예보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국가는 25개국에 달한다.

예보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은 수입보험료 중심으로 예보료를 부과하며 연간 부담액은 300억엔(한화 3300억원)으로 한도를 둔다.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예보료를 부과하는 건 미국도 마찬가지다. 영국은 수입보험료에 75%, 책임준비금에 25% 비중으로 사후 각출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은행과 유사한 예보료 부과기준은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며 "예보료 산출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하게 되면 현재보다 예보료를 90% 가량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도 예보료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박재식 저축은행 중앙회장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저축은행의 예보료가 높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업계는 예금 잔액의 0.4%로 은행업 0.08%,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과 보험업, 종합금융업의 0.15% 등에 비해 높은 요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2월 7개 저축은행에 줄줄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던 이른바 저축은행사태 때문이다. 하지만 저축은행 중앙회는 그당시 보다 업계 전반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돼 부실 위험도 줄었다면서 보험요율을 인하해달라는 것이다.

보험사 예보료 개편은 작년까지만 해도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의 특성을 인정하고 개편 방안을 논의해보기로 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중앙회의 등장으로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에 대한 예보제도를 개선할 경우 한 업권에 대한 특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주 간담회는 각 업권의 상황과 이슈를 설명하는 자리였다. 금융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우리만 예보료를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보험사도 예보료 개편에 대한 기대를 많이 내려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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