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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9곳 "화학물질관리법 규제 차등화 필요"


입력 2019.07.31 15:12 수정 2019.08.02 07:45        김희정 기자

중기중앙회, 화관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 조사

중기중앙회, 화관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 조사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가장 요구되는 대책 ⓒ중소기업중앙회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가장 요구되는 대책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의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1일 발표한 화관법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 91.4%가 물질 위험 정도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등의 규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화관법 이행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업무(복수 응답)를 묻는 말에는 가장 많은 72.0%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을 꼽았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검사'를 선택한 비율도 71.0%에 달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기준 이행 시 애로사항으로는 '기준 이행을 위한 신규 설비투자로 비용 부담 발생'(73.4%)이 가장 많았다.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 적용'도 42.2%나 됐다.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이행을 위한 신규 설비투자 비용으로는 평균 32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화관법 준수가 어려워 영업허가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업체 중 허가를 받은 비율은 58.4%로 절반을 넘는 데 그쳤다.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비율은 28.2%였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 준수가 어려운 주요 원인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으로 나타난 만큼, 취급시설 기준을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화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규제준수 홍보와 병행해 정부의 지원책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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