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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시계가 중세로"…부동산증세법 강행처리, 1주택자도 '세금폭탄' 우려


입력 2020.08.05 04:00 수정 2020.08.05 05:13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주택 취득세 3.5%에서 최대 12%로 급격 인상

종부세율도 3.2%→6.0%로 두 배 가까이 높여

양도소득세 중과 범위와 세율 모두 확대·인상

"부동산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과정 증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집권 세력이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매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증세하는 부동산 관련법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강행 처리했다. 집권 세력의 본 목적이 부동산 가격 안정보다는 증세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4일 본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증세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지방세법)을 단독 표결로 의결 강행했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개정된 지방세법은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로 급격히 인상했다. 개정 종부세법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두 배 가까이 높였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인상되고,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의 범위도 확대했다.


이와 관련, 통합당의 한 중진의원은 "부동산을 사고(취득세) 보유하고(종부세) 파는(양도소득세) 모든 과정에서 증세가 이뤄졌다"며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의결 강행 과정에서 집권 세력의 속내가 부동산값 안정보다는 세금 수취 액수 증가에 있다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열민 김진애 "부동산값 올라도 세금만 열심히"
"부동산 관련법 목표, 집값안정 아닌 가렴주구?"
800년 전의 영국만도 못한 절차 거쳐 세금 인상?
납세자聯 "세법은 맘대로 징세하라 만든 것 아냐"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후속 입법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후속 입법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진애 열민당 의원은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 없다"며 "세금만 열심히 내라"고 발언했다. 본회의에 참석한 통합당 한 의원은 "이날 개정된 부동산 관련법들의 목표가 집값 안정보다도 가렴주구(苛斂誅求)에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이라고 진단했다.


반대로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지금은 증세가 아니라 감세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크게 내려서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부동산 관련법 강행 처리로 다주택자와 법인은 물론 1주택자도 '증세 폭탄'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상임위 소위 심사와 찬반 토론도 거치지 않고 '속도전'으로 통과됐다. 절차는 물론 법안의 내용에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날 본회의 직후 긴급성명에서 "세금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법이 올바른 절차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며 "세법은 국가가 세금을 맘대로 징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15년 영국의 대헌장에 '대표 없이 세금 없다'는 조세법률주의가 처음 태동한 이유는 국왕이 마음대로 세금을 2배~3배로 인상하는 것을 막기 위했던 것"이라며 "세율을 2배 이상 인상하는 법을 제대로 된 검토와 토의도 없이 통과시킨 것은 역사의 시계를 중세로 되돌린 것"이라고 성토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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