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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출시 이틀 째 2만4000건 신청 접수…2조8000억원 규모


입력 2019.09.17 16:37 수정 2019.09.17 16:54        배근미 기자

금융위, 오후 4시 기준 2만4017건 신청 집계…"심야 온라인 신청 급증"

"인터넷·콜센터, 여전히 혼잡…주금공, 시스템 개선·서류 사후수령 조치"

금융위, 오후 4시 기준 2만4017건 신청 집계…"심야 온라인 신청 급증"
"인터넷·콜센터, 여전히 혼잡…주금공, 시스템 개선·서류 사후수령 조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현황  ⓒ금융위원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현황 ⓒ금융위원회

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이틀 째를 맞아 신청접수 규모가 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수가 2만4017건(2조800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창구 별로는 주금공 홈페이지에서의 신청이 1만4976건(1조9841억원), 14개 은행 창구에서의 접수가 9041건(8490억원)으로 파악됐다.

앞서 신청 첫날인 16일 오후 4시 기준 7222건(8337억원)이 신청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첫 집계 후 심야시간 온라인 등을 통해 약 1조2000억원(9000건) 가량이 추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의 경우 출시 첫날보다는 나아졌으나 여전히 신청문의가 몰리면서 다소 혼잡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하거나 신청과 무관한 이들의 접속 증가 등으로 서버 부담이 가중되면서 신청속도 또한 일부 저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금공은 비대면 시스템 개선 및 일부 서류에 대해서는 사후 수령하는 등 시간당 처리량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최저 연 1%대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한도는 20조원으로 접수는 오는 29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만약 신청 규모가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선정된다.

신청 자격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 중 1주택 가구로 부부 합산소득이 8500만원(신혼, 2자녀 이상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대출금리는 1.85~2.2%까지 적용되며 기존 대출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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