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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도 건강증진 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입력 2019.09.20 06:00 수정 2019.09.20 06:07        이종호 기자

금융당국 유권해석에 업계 관련 상품 출시 준비

보험사 리스크 관리가능…고객은 보험료 할인

금융당국 유권해석에 업계 규제 불확실성 해소
보험사 리스크 관리가능…고객은 보험료 할인


금융당국이 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보험상품 출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보험상품 출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보험상품 출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에 따라 유병자 건강증진 보험 상품 출시가 이르면 올해부터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입대상을 '표준하체'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보험료 할인 등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여 보험가입 이후 건강관리 노력 및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건강 상태가 우량하지 않은 고객도 위험 발생 확률에 맞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후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보험료 할인 등의 경제적 편익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준하체란 병력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고객으로 건강한 사람보다 보험료가 비싸거나 병력이 있는 부위의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에 가입한다.

상해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폭이 많이 높지 않지만 질병 이력이 있는 경우 50% 이상 보험료가 비싸다. 하지만 이번 유권해석으로 표준하체인 고객의 건강이 좋아질 경우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 상품 출시가 가능해졌다.

다만, 고객의 건강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의료행위'는 여전히 불가능해 의료기관과 협업이 필요하다. 보험업계에서는 질병은 치료 징후가 명확하고 웨어러블기계로 실시간 건강 체크가 가능해 관련 상품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최근 무심사, 간편 보험 등 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이 늘어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싸다. 이에 건강관리를 통해 보험료를 낮추는 등 고객유인책이 필요해 보험사가 당국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난 7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유권해석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병자 보험이 새로운 블로오션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이번 유권해석으로 유병자 보험이 더욱 활성화가 기대된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발표 후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관련 상품 출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상품개발과 함께 고객의 건강증진을 관리할 의료기관과의 협업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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