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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고객정보영업 오프라인으로 확대한다


입력 2019.10.10 06:00 수정 2019.10.10 05:56        이종호 기자

금융위 "오프라인 고객정보 영업에 실적 비례 지급 가능 하다"

보험사 고객정보 영업 활성화 기대…모집행위 방지 방안 필요

금융위 "오프라인 고객정보 영업에 실적 비례 지급 가능 하다"
보험사 고객정보 영업 활성화 기대…모집행위 방지 방안 필요


고객 정보(DB)영업으로 불리는 보험사의 고객 정보영업이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까지 확대된다.ⓒ홈플러스 고객 정보(DB)영업으로 불리는 보험사의 고객 정보영업이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까지 확대된다.ⓒ홈플러스

보험사가 제휴된 회사로부터 얻은 고객 정보를 보험가입권유에 활용하는 고객정보(DB) 영업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DB 영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사가 제휴사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 및 회사 홍보를 하면서 고객에게 마케팅 동의를 받고 이를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TM)영업에 활용하고 계약체결 건에 비례해 광고비를 지급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7년 보험사가 인터넷·모바일 업체와 제휴를 맺은 뒤 이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보험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들어온 계약에 비례해 광고비를 주는 방식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오프라인까지 넓힌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객 DB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보험사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양질의 DB를 수집하는 것은 사업비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와 금융당국은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5년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의 개인정보 2400여만건을 보험사에 팔아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사건은 올해 8월 홈플러스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고 홈플러스 측도 벌금 7500만원이 확정됐다.

쟁점은 경품 응모권 용지에 적힌 경품 추천·발송 및 보험 마케팅, 제3자 이용목적 등의 글씨가 1mm 크기라는 점이다. 총 다섯 번의 재판이 이어졌고 대법원은 1㎜ 크기 글씨로 기재된 것에 대해선 소비자 입장에서 그 내용을 읽기가 쉽지 않다며 이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보험사는 DB 영업 과정에서 고객이 직접 알 수 있도록 마케팅 이용 동의서를 받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깨알 고지 등과 같은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DB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단순 홍보가 아닌 보험 모집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와 금융위의 의견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휴사에서 단순한 광고를 통해 고객 정보를 수령하고, 보험 회사가 이를 바탕으로 TM 영업을해 모집 실적에 비례해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며 "다만, 수집과정에서 보험가입이나 상담을 유도하거나 소비자가 해당 제휴사에서 보험을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등 모집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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