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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사법개혁안 카운트다운 돌입"...강행처리 검토


입력 2019.10.10 10:54 수정 2019.10.10 10:55        강현태 기자

조정식 “체계·자구심사기간 필요하다는 한국당 주장은 억지”

민주당 출신 문희상 의장도 앞서 사법개혁안 신속 상정 언급

조정식 “체계·자구심사기간 필요하다는 한국당 주장은 억지”
민주당 출신 문희상 의장도 앞서 사법개혁안 신속 상정 언급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의 강행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이 국회 처리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이달 29일이면 사법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마침 오는 11일 정치협상회의가 가동돼 사법·정치 분야 개혁안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면서 “검찰개혁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 명쾌하게 검찰개혁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대표는 ‘정치협상회의’를 신설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선거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유 법안으로 보고 최장 90일에 달하는 체계·자구심사기간을 생략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심사기간이 법으로 보장된 만큼 반드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까지 총 330일간 논의할 수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회의에서 “검찰 개혁 마침표는 결국 국회가 찍어야 한다”면서 “검찰 개혁 법안의 경우 법사위 고유 법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오는 28일이면 본회의 자동부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이 필요하다는 한국당 주장은 그간 국회 운영 상례에 맞지 않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5선 의원 출신인 문 의장도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해 “법 정신에 따라 이달 말이라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지난 7일 야 4당대표와 회동한 초월회 모임에서도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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