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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총 855사에 사전통지


입력 2019.10.15 12:00 수정 2019.10.15 18:57        이종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본통지의 사전단계로 2020년 외부감사인 지정회사를 선정해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 금융감독원은 본통지의 사전단계로 2020년 외부감사인 지정회사를 선정해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

금융감독원은 은 본통지의 사전단계로 2020년 외부감사인 지정회사를 선정해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대상 220사, 상장예정, 재무기준 등의 사유에 따른 직권 지정대상 635사 등 총 855사에 사전통지했다.

주기적 지정제의 분산시행에 따라 자산규모 1826억원 이상인 상장사(220사)가 지정됐으며 지정된 회사의 평균 자산규모(개별재무제표 기준)는 4조7000억원이다. 시총 상위 100대 회사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20사가 포함됐다.

직권 지정 대상회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사가 197사로 가장 많고, 부채비율 과다 111사, 상장예정회사 101사 순이었다.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신규 직권 지정사유로 지정된 회사는 258사로 이로 인해 지정대상이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회사는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사전통지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통지 이전에도 지정감사인과 외부감사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만약 연결 지배․종속회사간 지정감사인 일치 등 재지정요청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관련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최근 규정개정으로 기존의 상위 감사인군 재지정 뿐만 아니라 하위 감사인군 재지정 요청도 가능하다.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독립성 훼손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이며, 제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11월 둘째주에 본통지할 예정"이라며 "지정감사계약이 원활하게 체결되도록 과도한 지정감사보수와 관련하여 기 설치된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등을 통해 지원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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