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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관리 시행…서울 도심 5등급 차 단속


입력 2019.12.01 16:38 수정 2019.12.01 16:38        스팟뉴스팀

5등급차 서울 도심 진입시 과태료 25만 원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4대문 안 운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2일부터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시작된다. 대상기관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 있는 행정·공공기관이다. 2부제 제외 대상은 경차와 친환경차, 취약계층(임산부·유아 동승·장애인차) 등 기존 승용차 요일제 제외 대상과 동일하다.

1일부터 내년 3월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4대문 안 운행이 금지된다. 위반 시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 차량은 이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내 ‘녹색교통지역’에서의 운행이 금지된다. 녹색교통지역은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 16.7㎢다. 종로구 8개 동(청운효자동·사직동·삼청동·가회동·종로1~4가동·종로5~6가동·이화동·혜화동)과 중구 7개 동(소공동·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광희동·을지로동)이 해당된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곳)에 설치된 119대 카메라로 단속한다. 적발되면 실시간 문자메시지를 통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부과 횟수는 하루 한 차례다.

5등급 차량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도심으로 진입하지 않고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거나 앰뷸런스와 같은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5등급 차량 차주들이 자발적으로 운행 제한에 동참하면 된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계도한 뒤 2월부터 단속하기로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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