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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조기폐쇄’ 한수원…탈원전 정책 근거는 ‘강제성 없는’ 행정계획?


입력 2020.01.14 13:56 수정 2020.01.14 13:56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결…경제성 평가 왜곡 등 의혹

서울행정법원, 전력수급기본계획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에 해당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가운데)이 지난 2018년 6월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열린 경영 현안 설명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가운데)이 지난 2018년 6월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열린 경영 현안 설명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 강제성 없는 행정계획에 따라 탈원전 정책을 이행한 것으로 결론이 좁혀지고 있다. 법원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데일리안이 입수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 판결문을 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할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전기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과정에서 입법자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외적인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봤다.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투자하는 경쟁체제에서 전력공급 예측성 확보와 수급균형을 위해 전력수급을 유도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일 뿐 구속력은 없다는 해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강제성 없는 행정계획이라는 점을 들어 원자력정책연대 등이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원고 패소 판결 조치다.


법원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처분성 없는 행정계획으로 판단함에 따라 한수원 이사회의 ‘탈원전 정책’ 이행 결정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2018년 6월 15일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총 4기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 종결을 의결했다. 산업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규 원전 6기 건설 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불허 등을 골자로 한 탈원전 정책이 포함됐다.


특히 한수원이 정부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낮췄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9월 30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감사 기간을 2개월 연장, 감사결과는 다음달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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