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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씨티銀, '키코' 일성하이스코 금감원 배상권고 "불수용"


입력 2020.03.05 17:41 수정 2020.03.05 18:07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산은 "법무법인 의견 참고한 결과, 불수용키로 결정"

씨티은행도 이사회 통해 배상권고 수락 않기로 결정


KDB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관련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산업은행 KDB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관련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산업은행

KDB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지난해 12월 결정한 키코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산업은행 측은 이에 대해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 심사숙고 끝에 금감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씨티은행 역시 최근 이사회를 통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배상 권고를 수락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피해 기업(일성하이스코)에 대해 회생절차 과정을 통해 분조위가 권고한 금액(6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미수 채권을 이미 감면해준 사정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은행 측 입장이다.


씨티 측은 다만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검토해 기존 법원 판결에 비춰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금감원이 피해금액과 배상비율을 바탕으로 산정한 개별 은행 키코 관련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이중 현재까지 금감원 권고안을 받아들이고 배상을 완료한 금융회사는 우리은행 단 한 곳으로, 나머지 은행들은 금감원 조정안에 대해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오는 6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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