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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석유공사, 알뜰주유소 외상거래 상환 연장…"고통 분담"


입력 2020.04.07 16:57 수정 2020.04.07 17:03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외상거래 대금상환 기한 14일→28일로 연장

이자 감면·125개 주유소에 손소독제도 전달

김상태 신천주유소 대표(왼쪽 두 번째)와 이의성 한국석유공사 유통사업처 처장(왼쪽 세 번째)이 울산 신천알뜰주유소에서 손소독제 지원 전달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석유공사 김상태 신천주유소 대표(왼쪽 두 번째)와 이의성 한국석유공사 유통사업처 처장(왼쪽 세 번째)이 울산 신천알뜰주유소에서 손소독제 지원 전달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알뜰주유소를 돕고자 외상거래 부담 경감 조치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전국 400여개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외상거래 대금상환 기한을 14일에서 28일로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해주는 조치를 지난 1일부터 실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지속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 차 고객용 손소독제를 지원했다. 월 평균 판매량 20만리터 이하 125개 주유소에 손소독제를 전달했다.


이의성 석유공사 유통사업처장은 "주유소 사업자 분들의 운영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자는 취지에서 이번 활동에 나섰다"며 "이외에도 어려운 사업자를 돕는 다양한 노력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활동에 앞서 석유공사는 지난 3월 대구·울산지역에 성금 2억원 기탁했다. 점심도시락 900개를 선별진료소에 제공하고, 농산물 꾸러미 200세트를 중구 소외이웃에 전달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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