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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변호사, “코로나19로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증가, 경영자의 신중한 판단 요구돼”


입력 2020.04.14 13:12 수정 2020.04.14 13:12        김윤성 기자 (kimys@dailian.co.kr)

ⓒ사진제공=법무법인 대륜 ⓒ사진제공=법무법인 대륜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내수 및 수출 부진 등이 이어지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산업 통계를 시작한 이래 경기전망지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설문에서도 경영 피해 및 위기에 대한 어려움이 나타났다.


동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64.1%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피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지금의 경제 상태가 지속할 경우 감내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36.9%는 1~3개월, 28%는 3~6개월라고 대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심각성을 예고했다.


기업 컨설팅 및 법률자문을 맡고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법무팀 변호사는 “최근 코로나19 이후 자금 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의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라며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은 각각의 절차와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적합한 방법을 도출해야하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말했다.


법인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위기를 겪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채무자 및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일 경우 회생절차를 거치고도 기존의 경영권과 대주주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법인파산제도는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하여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이다. 특히 파산 절차를 진행할 경우 채무로 인한 채권자 강제 집행이나 형사고소 등의 연쇄적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의 조력이 요구된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팀 변호사는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결정은 기업존속가치와 기업청산가치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며 “일시적 혹은 구조적으로 자금난 등 유동성 위기를 겪는 단계라면 파산보다는 기업회생제도를, 급여지급 불능 또는 부채 초과 등으로 회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업파산제도로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법인회생 및 파산을 위기관리를 위한 경영 전략으로 삼기 위해서는 오랜 노하우, 여러 케이스를 진행한 법률전문가를 통해 적절한 절차를 진행해야 채무자는 물론 이해관계인들의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돼 채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위기관리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기업소송, 상장, 기업도산(기업회생, 기업파산), 구조조정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인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시 서초구(서초동) 사무소를 중심으로 수도권 및 부산, 울산, 대구, 창원, 진주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김윤성 기자 (kimy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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