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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시행 '마이데이터' 산업, 최소 자본금 5억원 갖춰야 신청 가능


입력 2020.05.13 12:00 수정 2020.05.13 12:2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물적설비·출자자요건 등 조건 갖춰야…단일 금융그룹 내 복수 참여 허용

금융위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따라 참여희망업체 사전 수요조사 진행"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대효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대효과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오는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산업' 허가 관련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5일부터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는 금융위로부터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사업에 대한 허가방향을 공개했다.


'마이데이터 산업'이란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나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를 영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금융기관·통신사 등에 수집돼 있는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 기관 등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이번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억원'을 자본금으로 갖춰야 한다. 인적요건의 경우 법률 상 별도 전문인력 요건은 없지만 안전한 신용정보보호를 위해 충분한 정보보호 담당자를 충족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정비처리와 통신설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보안원의 보안관제 가입이 의무화된다.


대주주 요건도 지켜야 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하는 주요 출자자는 금융위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차입으로 조성한 자금으로는 출자할 수 없다. 사회적 신용 기준도 지켜야 한다. 이밖에 세부 물적설비와 사업계획 타당성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시 주요 고려요소로는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보호체계 구성 △신용정보주체의 편익기여도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구축 △사업계획의 혁신성·적절성·현실가능성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 기여도 등이 꼽힌다.


마이데이터 허가 사업자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단일 금융그룹 내 복수 사업자 허가도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당국 입장이다.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핀테크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또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신규 허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국은 마이데이터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높고 허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청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사전 수요조사와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를 받고 싶은 사업자는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사전 수요조사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6~7월 중 허가설명회와 컨설팅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 규정변경예고가 종료 된 이후 허가 관련 상세서류 등 마이데이터 허가 관련 대면 설명회를 다음달 중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코로나19 진행경과 등에 따라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 등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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