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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111일만에 정상화된다…경찰, 비접촉식 감지기 이용


입력 2020.05.17 11:39 수정 2020.05.17 11:43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일제검문식 음주단속, 111일만에 재개하기로

숨 불지 않아도 알코올 감지하는 감지기 활용

"음주 교통사고로부터 국민 생명 지키겠다"

경찰이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을 111일 만에 재개한다. ⓒ데일리안 DB 경찰이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을 111일 만에 재개한다. ⓒ데일리안 DB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중단한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을 111일 만에 재개한다.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18일부터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 단속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올해 1월 28일 기존의 숨을 불어서 감지하는 기기를 이용한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을 중단한 지 111일 만이다.


경찰은 1월 28일 이후 특정 지점을 지나는 모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만 골라내 선별 단속을 해왔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단속 감소로 음주운전이 늘자 경찰이 고육지책으로 개발한 기기다. 운전석 창문 너머로 감지기를 투입, 운전자 얼굴에서 30㎝ 떨어진 곳에서 약 5초간 호흡 내 알코올 성분을 감지한다.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돼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낮다.


경찰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 단속을 시범 운영해 21명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다.


해당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시범 운영 기간인 16일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0건으로, 시범 운영 직전 16일(4월 4∼19일)간 음주운전 사고(24건)보다 58% 감소했다.


다만 시범 운영 과정에서 비접촉식 감지기의 정확성에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다. 운전자나 동승자가 사용한 손 세정제 등의 알코올 성분에 기기가 반응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비접촉식 감지기가 울리더라도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면 숨을 불어서 사용하는 기존 감지기를 이용해 다시 검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새로운 단속 방식으로 코로나19 전파를 막는 동시에 음주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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