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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식이법' 개정 국민청원에 "과한 우려...입법 취지 봐달라"


입력 2020.05.20 15:39 수정 2020.05.20 15:46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 강화…운전자에 경각심 목적"

"안전 위한 입법 취지·사회적 합의 이해해 달라" 당부

청와대가 20일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와대가 20일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와대가 20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한 국민 청원에 대해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라는 것이다.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 기준을 강화해 운전자가 더 주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여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민식이법'의 취지를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여 5개 분야 24개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모두 설치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시설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범칙금·과태료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등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3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된 이후 과잉 처벌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기준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불안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의 국민청원은 총 35만4857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차 금지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중대 고의성 범죄와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에서 처벌 형량을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헌법에서 보장하는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개정을 요청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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