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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업계, “n번방 방지법 등 규제법안 통과 유감”


입력 2020.05.20 18:25 수정 2020.05.20 18:29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사업자 규제하고 이용자 편익 저해하는 일방적 법안”

의견수렴 요구했지만 반영 안 돼…“조속 통과에만 집중”

문희상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인터넷 업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유감을 나타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일방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을 규제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을 규제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보고 있다.


3개 단체는 “국회와 정부는 일방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을 규제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을 통과시켰다”며 비판했다.


입법과정도 문제 삼았다. 많은 단체에서도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3개 단체는 “법률에 규정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맞지 않았다”며 “n번방 재발방지 대책, 해외CP 규제를 통한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해소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만 집중한 점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입법과정에서 밝힌 내용에 따라 시행령 등이 준비되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함과 동시에 개정안이 인터넷산업과 이용자인 국민에게 끼치게 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기업과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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