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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한명숙 사건? 공수처 수사 대상에 들어간다"


입력 2020.05.21 11:37 수정 2020.05.21 12:17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같은당 김종민도 "공수처 수사 거쳐 사실관계 규명해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에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한 언론이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고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을 공개한 것을 계기로, 해당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비망록에는 '검찰의 강요와 회유로 거짓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 의혹이 공수처의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공수처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다"며 "공수처는 독립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공수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답했다.


또 '당에서 재심이 아닌 재조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지적에는 "재심이 되려면 재심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재심 요건을 갖추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그런 건 굉장히 나중 일이고 지금부터 염두에 두고 뭔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망록에 담긴 내용만으로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공수처 수사를 진행해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확인되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도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일부 법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일탈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관행에 문제가 있었는지,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국회 조사, 법무부 감찰, 검찰 수사, 공수처 수사 등을 거쳐 사실관계가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씨의 옥중 비망록이 이미 재판 과정에서 검토가 끝난 것이며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는 반박도 나왔지만, 박 의원은 "사법농단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면 얘기가 전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망록) 문건 자체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사법농단 관련 문건에서도 이 사건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권이 갑자기 한 전 총리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한 것은 또다시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개혁은 이 사건이 있건 없건 저희가 해야 할 과제다. 이 이야기(한 전 총리 사건) 없어도 저희는 검찰개혁을 한다"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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