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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규정 위반' 차바이오텍 등 7곳 과징금 등 제재


입력 2020.05.22 10:24 수정 2020.05.22 10:27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차바이오텍, 2018년 반기보고서 지연 제출해 4억대 과징금

스킨앤스킨 등 6개사도 공시 위반 과징금·과태료 부과 '철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코스닥 상장사 차바이오텍과 스캔앤스킨 등 7곳에 대해 공시 위반 관련 제재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코스닥 상장사 차바이오텍과 스캔앤스킨 등 7곳에 대해 공시 위반 관련 제재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코스닥 상장사 차바이오텍과 스캔앤스킨 등 7곳에 대해 공시 위반 관련 제재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차바이오텍에 과징금 4억 4960만원을 부과했다.차바이오텍은 지난 2018년 반기보고서를 2영업일 지연 제출한 바 있다.


증선위는 또한 스킨앤스킨에 대해서도 673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결정했다. 스킨앤스킨은 반기보고서를 8영업일 지연 제출했다.


올리패스는 지난 2017년 말 55인을 대상으로 전환사채(CB)를 발행해 150억 원을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2억 7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밖에도 증선위는 비상장사 스마트골프와 매출인 1인에 대해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과태료 각각 5640만원과 6120만원을 의결했다. 아울러 폴루스와 폴루스홀딩스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증권발행 제한 6개월, 3개월을 조치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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