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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내 모든 코인노래방에 '무기한' 집합금지 명령


입력 2020.05.22 17:58 수정 2020.05.22 17:59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명령 어기고 영업강행하다 확진자 발생 시 과태료·손해배상

박원순 시장 "일반 노래연습장에서도 방역 관리에 힘써달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시가 22일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내 코인노래연습장 569개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울시내 코인노래방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이 일괄 부착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업주와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및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사실상 무기한 영업중단 조치인 셈이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것이다. 청소년 등 학생들이 자주 찾는 장소이고 최근 일부 코인노래방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선제적인 차원에서 주말을 앞두고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앞서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지속적인 방역점검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역지침을 어긴 곳이 전체의 44%로 집계됐다. 환기가 어려운 폐쇄적인 구조에 무인 코인노래방이 많아 방역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지난 3월 13일부터 25개 자치구와 연계해 서울시 전역의 노래연습장을 점검한 결과 방역지침에 따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이 많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일반 노래연습장도 철저한 방역 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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