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하나·우리은행, 'DLF 과태료' 이의제기 신청


입력 2020.05.22 23:14 수정 2020.05.22 23:20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과태료 처분에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부과가 적절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두 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날 이의제기를 기점으로 효력이 일시 정지돼 행정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 3월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로부터 각각 167억8천만원, 197억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보받았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