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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최신종, 8년 전에도 여성에 잔혹 범죄


입력 2020.05.23 11:18 수정 2020.05.23 11:18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2012년 교제하던 여자친구 협박·성폭행…가족 협박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반성문' 감형사유 판단

최신종, 추후 재심 청구 통해 집행유예 1년 감형 받아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최신종 ⓒ연합뉴스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최신종 ⓒ연합뉴스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31)이 과거에도 여성을 상대로 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신종은 지난 2012년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이별 요구를 하자 흉기로 그녀를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집단·흉기 등 협박 및 특수강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의 판결문에는 최신종이 피해 여성에 자행한 잔혹한 행위가 상세히 담겨있다.


최신종은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그를 만나주지 않자 그의 가족을 협박한 뒤 "가족을 해치지 않을 테니 잠시 바람을 쐬러 오자"고 제안했다. 이후 피해자를 렌트한 차에 태운 최신종은 미리 준비한 20cm 길이의 식칼을 피해자의 명치에 들이대고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지"라며 폭행을 가했다.


그러면서 최신종은 피해자의 손에 식칼을 쥐어주며 "나를 찔러 죽여라. 명치에 칼을 쑤셔 넣어야 한 번에 갈 수 있다. 칼을 떨어뜨리면 네가 죽을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6시간에 걸친 감금 동안 성폭행까지 이어졌다.


잔혹한 범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판부는 "최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최신종은 피해자와 함의 후 재판부에 다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감형사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나이가 많지 않고 교정 가능성이 있다"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최신종에게 적용된 혐의 중 하나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일부 형량이 높다며 위헌결정을 내렸고, 최신종은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이 받아들여져 최신종은 집행유예 1년을 감형받았고, 그의 최종형량은 징역3년, 집행유예 4년이 됐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8년 후인 2020년 최신종은 연쇄 살인을 저질러 결국 붙잡혔다. 최신종은 지난달 14일 아내의 지인인 A씨(34)를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임실군 관촌면 한 하천 인근에 유기하고 금품까지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9일에는 전주시 대성동의 한 주유소에 세워진 자신의 차 안에서 부산 실종 여성인 B씨(29)를 살해하고, 시신을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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