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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화투 갖고 놀면 패가망신"…눈물로 호소


입력 2020.05.28 18:39 수정 2020.05.28 18:41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조영남.ⓒ뉴시스 조영남.ⓒ뉴시스

대작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이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 무죄를 호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남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최후 진술에서 조영남은 "지난 5년간 소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문을 연 뒤 "화투그림은 미국 화가 앤디워홀이 평범한 코카콜라병을 그대로 그려 성공한 것에 착안했고, 한국의 대중적인 놀이기구 화투를 찾아 팝아트로 옮겨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투 그림의 제목에 주목해 달라"고 당부한 뒤 "한국인의 애환이 담긴 화투를 꽃으로 상정해 '극동에서 온 꽃'이라고 하는 등 '개념 미술'에 가깝다. 그림을 잘 그렸나 못 그렸나를 따지는 건 옛날의 미술 개념이다"고 강조했다.


조영남은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옛날부터 어르신이 화투 갖고 놀면 패가망신 한다 했는데 너무 오래 화투 갖고 놀았나보다. 결백을 가려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송씨가 단순한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판단해 그림 대작을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로 보고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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