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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oT 보안인증 제도 강화 나선다


입력 2020.05.29 14:00 수정 2020.05.29 13:51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융합보안 중요성 부각…제도 개선 연구반 운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하위법령 마련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 개선 연구반(이하 연구반)’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에 따른 IoT 제품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융합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IoT 보안인증 제도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연구반은 사물인터넷 보안 관련 학계와 산업계, 연구계, 법조계 전문가와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제도 및 표준화 등 국내외 동향 검토 ▲사물인터넷 기기 범위 및 인증대상 등급유형 개선사항 검토 ▲국내외 상호인정 및 표준화 연계 및 인증 의무화 등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법제 실무반’도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국민이 안심하고 다양한 ICT 융합서비스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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