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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구직자 대상 농업일자리 단기 귀농교육 개설


입력 2020.05.31 11:17 수정 2020.05.31 11:16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식품부, 6월 이후 체험·귀농교육 통합 프로그램 제공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휴직자 우선 참여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6월 8일부터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 일자리 연계 단기 귀농교육’을 신규 운영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실직‧폐업, 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시 구직자에게 영농 근로, 귀농 등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농업분야 일자리 탐색교육 과정(2시간~4일)과 일자리 체험연계 2주간 귀농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농업일자리 탐색교육 과정은 도시민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농협을 교육·상담 지원 창구로 활용하며 전국 15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귀농기초교육을 확대한다.


7대 특·광역시와 농업기술센터 미설치 시·군의 25개 도시농협에서 귀농 기초교육과 함께 농협의 전문성을 살린 자산관리·세제·금융 등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각 기술센터가 실시중인 품목기술교육에 주민 갈등관리 등 농촌공동체 이해 및 귀농설계 교육을 보강 운영한다.


아울러 서울시 및 8개도 농업마이스터대학(제주 제외)과 연계, 농업 일자리 탐색교육(4일 과정)도 운영한다. 농업분야 취·창업 정보, 귀농지원 정책 등 이론교육과 함께 현장실습교육장(WPL), 산지유통센터, 농장 등에서 근로실습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시민들의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작년부터 운영 중인 서울농장(충북 괴산·전남 영암·경북 상주)을 통해 합숙과정(곳당 6회, 회당 30명, 총540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과정 ⓒ농식품부 교육과정 ⓒ농식품부

농업일자리 체험연계 귀농교육과정은 농업 일자리와 귀농정보, 귀농설계 교육과 함께 소정의 임금을 받으며 일자리를 체험할 수 있는 단기근로 기회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도시민 편의를 위해 서울, 경기·강원, 충청, 영남, 호남 등 5개 권역의 주요 도시(서울·경기 안양·대전·전남 광주·경남 창원)소재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며, 5일간 이론과정 수강 후 농촌에서 5일간 단기 영농근로를 체험한다.


단기 영농근로는 농촌 고용인력지원센터와 연계해 제공하고, 교육생은 교통비와 숙식비 외에 근로 기간 중 농가로부터 임금(1일, 6만원 수준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6월 8일부터 각 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별 교육생 모집이 실시되며, 교육희망자는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과 각 교육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구직급여 수혜자가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의무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며, 이수 실적은 ‘귀농 농업창업자금(최대 3억7500만원, 금리 2%, 5년거치 10년상환)’ 신청에 필요한 교육시간(100시간 이상)에 포함된다.


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본인의 구직급여일액보다 많은 임금 등을 수령한 날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경제위기시기에 귀농이 증가한 경험이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축이 이어지면 귀농귀촌 등 농업분야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도시민들이 농업과 농촌에서 새로운 일자리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을 개설과 함께 맞춤형 교육 확대를 통해 정보제공 및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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