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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법안 차지하려 철야 대기…"공론화"vs"무의미"


입력 2020.06.02 04:00 수정 2020.06.02 03:29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1호 법안에 박광온 의원 '사회적 가치법'

보좌관은 4박5일간 의안과 앞 철야 대기

일각 "통과 의지와 내실이 더 중요" 지적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사회적 가치법'을 접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사회적 가치법'을 접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21대 국회 '1호 법안' 타이틀을 따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 가치법)이다. 박 의원 보좌진들은 1호 법안 제출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접수 창구인 국회 의안과 앞에서 4박 5일간 교대로 철야 대기를 이어왔다.


박 의원이 제출한 사회적 가치법은 제19대 국회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고, 제20대 국회에서는 김경수·박광온 의원이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 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공론화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가치법을 21대 국회 전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공론화 꿰하기 위한 노력" vs
"내실 부족하거나 통과 안 되면 무의미"


이후 1호 법안은 취지와 다른 엉뚱한 논란으로 번졌다. 사회적 가치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의 유지',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 조건의 향상' 등 13개 사회적 가치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경쟁 제일주의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 핵심 운영원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정작 박 의원 보좌진은 다른 의원실보다 빨리 법안을 제출해 1호 법안을 만들고자 4박 5일간 노숙을 했기 때문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탕, 재탕, 삼탕 법안으로 고작 저 사진 하나 찍으려고 보좌진들에게 4박 5일 교대로 밤을 새우게 하는 한국의 노동현실"이라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일로 초과근무를 시키니, 산업재해와 안전사고가 안 일어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도 이같은 기사 내용을 공유한 뒤 "블랙코미디"라고 촌평했다.


1호 법안의 주목도와 상징성도 중요하지만, 내실있는 법안 내용과 통과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호 법안의 실적은 들인 노력에 비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20대 국회 때는 경기 파주시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박정 민주당 의원이 '통일 경제 파주 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 평화경제 특별구역의 조성‧운영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당시 박정 의원의 보좌진도 철야 대기를 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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