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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0.06.02 15:40 수정 2020.06.02 15:40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이후 합의한 점 고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자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장용준)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 받은 뒤 법원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자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장용준)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 받은 뒤 법원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바꿔치려 했던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장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노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구형했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노엘은 이날 미리 준비한 반성문을 꺼내 "사고 피해를 입은 분께 죄송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에)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고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께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당시 경찰 음주측정 결과 노엘의 혈중 알코올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자신이 아닌 A씨가 사고 당시 운전한 것으로 속여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국가의 사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해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후 합의한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달 9일 아들의 첫 재판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버지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용준이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어떤 벌이던 나라가 주는 벌을 받고 나면, 법을 잘 지키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피겠다"고 쓴 바 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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