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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제2의 경제민주화로 '실질적 자유' 꺼냈다


입력 2020.06.04 00:10 수정 2020.06.04 05:06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알쏭달쏭' 새로운 개념으로 기본소득 선점 노려

과거 '경제민주화' 화두 때와 닮은 꼴

정치적으로 '유효한 한 수'라는 평가…"야당 한계" 지적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경제민주화보다 더 새로운 것을 내놔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전국조직위원장 회의 특강에서 했던 말이다. 그로부터 딱 일주일이 지난 3일, 김 위원장은 '실질적 자유·물질적 자유'라는 새로운 화두를 꺼내들었다.


전통적 자유의 개념과 달라 알쏭달쏭한 데다 진보 진영이 선점한 영역의 화두에 가깝다는 점에서 과거 김 위원장이 선도했던 '경제민주화' 개념과 닮아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통합당 초선 모임에 참여해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라는 것은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큰 의미가 없다"며 "물질적, 실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가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강연 뒤 기자들과 만나 보다 구체적으로 '물질적 자유'에 설명했다. 그는 "배고픈 사람이 길을 가다가 빵집을 지나가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보고 그게 먹고 싶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다면 그런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을 수 있겠느냐"며 "그런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라는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자유'는 신체적 자유,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또는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등으로 설명돼왔다. 특히 경제적 자유는 '재산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이날 언급한 '실질적·물질적 자유'는 경제의 영역에 있음에도 재산권 보장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자유와는 다른 것이다. 과거 그가 한국에 도입한 '경제민주화'가 서양에서 사용하던 노동자 자주관리나 노사공동결정과는 다른 의미였던 것과 마찬가지다.


정치권에서는 김 위원장이 이날 언급한 물질적, 실질적 자유를 사실상 '기본소득' 도입 논의와 같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는 기본소득의 도입 배경과도 같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는 유효한 '한 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발점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필연적인 상황에서 이를 여권에 선점당한 통합당이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수라는 것이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기조에 따른 것으로, 진보 세력의 이슈를 선점해 정책적으로 준비된 야당의 모습을 키워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화두를 선점하는 효과는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성장을 우선하는 것이 이번 선거를 통해 시대 흐름에 안 맞는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예전의 노선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열린 마음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검토해보고 선도하는 것은 좋은 시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장 소장은 "야당으로서 실행 수단이 없어 한계가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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