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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갈등 폭발한 ‘한남3구역’…“조합장·이사회 독주 멈춰라”


입력 2020.06.04 15:37 수정 2020.06.04 15:50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4일 정기총회·시공사 1차 합동설명회 개최 예정

조합원 “날치기 선거정관 총회 거부”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시공사 합동설명회와 정기총회가 열리는 4일 서울 중구 남산제이그랜하우스에 중구청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조합원 제공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시공사 합동설명회와 정기총회가 열리는 4일 서울 중구 남산제이그랜하우스에 중구청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조합원 제공


‘재개발 최대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내부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조합장과 이사회의 독주를 막자며 ‘날치기 선거정관 총회 거부’, ‘거짓말을 일삼는 조합장 해임’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한남3재정비촉지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4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중구 남산제이그랜하우스와 국립극장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시공사 1차 합동홍보설명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입찰에 참여한 3사는 총회에 앞서 각각 25분 정도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일부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5시 총회 개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었다.


조합원 A씨는 “조합 집행부는 서울시 표준선거관리지침에 명시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 시켜 조합원의 공정한 선거 감시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며 “또한 6월 정기총회에서 이사회의 독주를 위한 정관변경 안건상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장은 자금차입문서의 이자지급조건을 총회 의결없이 날치기로 변조해 형사고발 중이며 지난해에는 30만원 벌금형 2020년 3월에는 150만원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억지 시공사 선정을 강행하려고 조합원들에게 처벌내역을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이날 ▲2019년도 정비사업비 등 사용내역 의결의 건 ▲조합 정관개정의 건 ▲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 ▲부정행위 단속반 운영 및 비행 집행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총회를 연다.


또한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허위 경력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조합원 B씨는 “조합장은 지난 선거유세때 서울대, 숭실대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위원회를 검찰청 산하로 기입하는 등 허위 경력과 허위 학력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4일 서울 중구 남산제이그랜하우스에서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정기총회와 합동설명회를 준비하는 모습.ⓒ조합원 제공 4일 서울 중구 남산제이그랜하우스에서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정기총회와 합동설명회를 준비하는 모습.ⓒ조합원 제공

다만 중구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이날 총회와 관련해 조합 측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상태라 총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조합 집행부는 총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며 “만약 조합이 이를 어길시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초대형 사업이다. 예상 공사비만 약 2조원, 총 사업비가 약 7조원으로 국내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불린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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