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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박사방 가입 기자, 취재 목적 아닌 활동”


입력 2020.06.04 18:16 수정 2020.06.04 20:51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MBC ⓒMBC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돈을 입금한 혐의를 받는 MBC 기자가 회사 차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취재 목적’이었다는 해명은 인정되지 않았다.


4일 오후 MBC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MBC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MBC는 지난 4월28일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자 면담과 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했다. 단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휴대폰은 분실했다고 진술해 조사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해당 기자는 통상적인 취재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취재 목적이었다는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


진상조사위는 해당 기자가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했고,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한 것을 인정했다.


MBC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일탈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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