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법령 개정…면제대상자 4일부터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에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와 상이등급 1급·2급·3급과 동반하는 활동보조인 1명까지 포함됐다.
또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까지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국가에서 조성·운영 중인 숲속야영장도 입장료 면제 대상 시설에 포함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4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면제 대상자 기준으로 입장료 면제 범위를 개선하고,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범위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이는 그간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와 의상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면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향상 및 자연휴양림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하는 지역주민의 범위가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숲이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 확대로 이용자의 편의성이 개선되고 산림휴양 서비스 수혜자가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연휴양림 이용에 있어 불편한 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