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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한국, 일본자산으로 경제 발전” 황당 주장


입력 2020.06.07 15:46 수정 2020.06.07 15:48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일본 도쿄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AP/뉴시스 일본 도쿄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AP/뉴시스

일본 자산이 한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으니 배상 문제는 한국이 자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 우익 언론에서 나왔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일제강점기 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데 따른 것이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 신문 서울주재 객원논설위원은 이날 ‘발전의 근원은 일본 자산’이라는 제목의 기명 칼럼에서 패전 후 일본인이 한반도를 떠날 때 남긴 거액의 재산이 미국을 거쳐 한국 측에 양도됐고 “경제발전의 기초가 됐다”며 이런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끝내고 한국을 떠날 때 두고 간 재산에 관해 다룬 이대근 성균관대 명예교수의 저서 ‘귀속재산연구’(2015년)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런 주장을 펼쳤다.


이 명예교수는 이영훈·김낙년·이우연·주익종 등 ‘반일종족주의’의 주요 저자가 몸담은 낙성대연구소 창립자다.


구로다 객원논설위원은 SK그룹의 모체인 선경직물이 식민지 시절 일본인의 회사였다면서 “1945년 패전으로 일본인이 철수한 후 종업원이었던 한국인에게 불하돼 한국 기업이 됐다”고 쓰기도 했다.


앞서 일본 정부도 한일 간 과거사 대립이 격해진 시기에 ‘일본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메시지를 뿌렸다.


하지만 구로다 객원논설위원의 칼럼이나 외무성의 홍보물들은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발생한 수탈, 착취, 인권 침해 등의 실상은 소개하지 않고 일본이 남기거나 제공한 것만 부각했다.


징용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 행위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단과는 큰 차이가 있다.


앞서 대법원은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과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은 별개라는 의미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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