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영국, 입국자 14일 간 격리 돌입…항공·여행업계 법적대응


입력 2020.06.08 18:19 수정 2020.06.08 18:19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영국 런던의 한 거리에 영국기가 그러진 해골이 전시돼 있다.(자료사진)ⓒ뉴시스 영국 런던의 한 거리에 영국기가 그러진 해골이 전시돼 있다.(자료사진)ⓒ뉴시스

영국이 자국 입국자에 대한 14일 간의 자가 격리 의무화 조치를 본격 가동했다.


8일 연합뉴스가 일간 텔레그래프 등 현지 언론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항공기와 선박, 기차 등을 통해 영국에 입국하는 이들은 14일 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규제를 따르지 않는 외국인은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아울러 입국자가 자가 격리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이 실시된다. 위반 적발 시 1000파운드(약 15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화물 수송업자와 농장 계절 노동자, 필수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 등은 예외가 적용된다.


한편, 항공 및 여행업계는 영국의 이번 조치로 생존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영국항공의 지주회사인 IAG와 이지젯, 라이언에어는 사법 심리 요청에 앞서 공동으로 정부에 사전 서한을 보낸 상태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