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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조국, 직권을 개인 소유물처럼 마음대로 휘둘렀다"


입력 2020.07.04 10:46 수정 2020.07.04 10:48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김태우, 3일 조국 재판 출석

"친문실세에 잘보여 출세 의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조 전 장관을 겨냥해 "'친문실세'들에게 잘 보여 출세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수사관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2월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인물이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조 전 장관이) 직권을 개인 소유물처럼 마음대로 휘두른 것"이라고 규정하며 "결재권·승인권이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을 사적인 관계로 청탁을 받고 개인의 권한처럼 휘두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을 비교하며 "유재수 같은 친(親)정권 사람은 (감찰이) 다 '킬' 되는 것에 분노해 양심선언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유재수 비위 의혹 중대성에 대해서 "최소 징계 조치해야 하고 수사 이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며 "수사할 가치가 있는 사안이라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감찰이 중단된 경위에 대해서는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뭔가 '빽(배경)'을 써서 특감반장이나 비서관도 빽에 못 이겨 우리한테 (중단 지시를) 한 것 아닐까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아주 분노했고, 민정수석이면 이런 '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데 반대로 밀어낸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특히 친정권에 가까운 사람을 많이 감찰하던 저와 이모 수사관을 집어서 복귀하라니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제가 알기로 유재수 사건은 최종 결정 자체가 확정된 게 없어서 감찰 종료된 것이라고 생각 안 한다"며 "나중에 유 전 부시장이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갔다 해 감찰반원 사이에 난리가 났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은 조 전 장관의 '감찰무마'로 국가적 기능이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 사건에 면죄부를 준다면 공직자들은 감찰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빽을 쓸 것"이라며 "재수 없이 수사를 받더라도 5000만 원 미만으로 받으면 (유 전 부시장처럼) '정으로 받았다'며 집행유예의 판단을 바랄 것"이라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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