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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수사심의위 권고 수용할까...높아진 '이재용 불기소' 여론


입력 2020.07.05 06:00 수정 2020.07.05 05:54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기소 여부 결정 지연...깊어지는 고민 속 '검언유착' 갈등 영향도

법조계·재계 "권고 반해 기소하면 자가당착...경제 위기 극복해야"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와 재계를 중심으로 불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당초 이르면 지난주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 검찰에서 '검언유착' 수사를 둘러싼 이슈가 부각되면서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은 아직 이 부회장을 비롯한 비롯한 삼성 경영진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4일 이 부회장을 비롯,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삼성 변호인단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이 수용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9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해 10대 3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결정했다.


이때문에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정이 나온 이후 기소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1주일을 넘기게 됐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상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어서 검찰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8차례의 권고를 모두 수용해 따랐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지난주에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현재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자연스레 이 부회장 기소여부 결정도 미뤄지는 양상이다.


다른 이슈로 갈등이 빚어지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온 서울중앙지검과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수사심의위가 속한 대검간 이 부회장 기소 여부를 논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당분간 양측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론이 상당히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달 30일 충남 천안 세메스 사업장을 방문해 경영진의 설명을 듣고 있다.ⓒ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달 30일 충남 천안 세메스 사업장을 방문해 경영진의 설명을 듣고 있다.ⓒ삼성전자

검찰의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와 재계를 중심으로 한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여론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해 불기소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 제도가 현 정부의 대표적 검찰 개혁 정책의 하나로 탄생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였고 정부 출범 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 시절인 2017년 하반기 근거 규정을 마련한 뒤 2018년 1월부터 본격 시행돼 왔다.


이때문에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와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면 스스로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소를 강행하면 검찰이 스스로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자가당착의 행위가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은 국민 여론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다”며 “압도적 다수가 불기소 판단을 했는데도 검찰이 이 제도를 걷어찬다면 자존심이 아니라 아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법적인 부분 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것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된 만큼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본다"며 "국가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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