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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검역전용 엑스레이 6대 인천공항에 설치


입력 2020.07.07 11:00 수정 2020.07.07 10:44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ASF 등 해외여행객의 불법 휴대 농축산물 반입 차단

7일부터 본격 가동, 인천공항 검역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장에 농축산물 검역전용 엑스레이(X-ray) 설치를 추가로 완료하고, 7일부터 가동했다고 밝혔다.


검역전용 엑스레이 6대를 설치해 시범운영한 후 7일부터 본격 가동 중이다.


ⓒ농식품부 ⓒ농식품부

농식품부는 2018년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검색을 실시해왔다.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ASF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ASF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검역전용 엑스레이 6대 설치해 해외여행객들이 휴대한 불법 축산물의 검색을 강화했다.


7일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인천공항을 방문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 방지를 위한 검역전용 엑스레이 설치․운영과 국경검역 상황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항만을 통해 해외여행객이 반입하는 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색과 차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불법으로 휴대하거나 해외에서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해 국경검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담당기관인 검역본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중국․베트남 등 ASF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귀국 시 불법 농․축산물을 휴대해 반입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신고하지 않고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면, 돈육 또는 돈육제품의 경우 1차·2차·3차 적발 시 500만원·750만원·1000만원을, 기타(비발생국 및 돈육 제외 축산물)는 100만원·300만원·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식품부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공항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세관 등 유관기관과 지속 협력해 불법 농축산물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검색과 차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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