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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결원, '목소리' 활용 본인인증 도입…"영상통화로 간편인증"


입력 2020.07.08 09:46 수정 2020.07.08 09:49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결원 금융인증센터, 화자인증서비스 통해 '목소리 인증서비스' 시동

"고객과의 대화 속에 본인 확인 가능…보안은 물론 인증시간도 단축"


최근 비대면 거래 확산에 따른 정보유출 및 부정결제 등 각종 금융보안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목소리 인증을 통한 새로운 본인인증서비스가 도입돼 금융사고 방지에 제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금융결제원 최근 비대면 거래 확산에 따른 정보유출 및 부정결제 등 각종 금융보안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목소리 인증을 통한 새로운 본인인증서비스가 도입돼 금융사고 방지에 제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금융결제원

최근 비대면 거래 확산에 따른 정보유출 및 부정결제 등 각종 금융보안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목소리 인증을 통한 새로운 본인인증서비스가 도입돼 금융사고 방지에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금융결제원은 8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비대면 금융거래 본인확인 방식에 목소리를 활요한 새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우선 비대면 금융거래에 있어 즉시 적용이 가능한 화자인증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밝혔다.


'화자인증 서비스'는 고객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등록된 자신의 목소리와 비교해 본인확인을 완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고객이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금융회사 직원과 영상통화를 할 경우 신분증의 사진과 함께 목소리까지 비교가 가능해 신분증의 위조 또는 유사한 외모를 가진 사람에 의한 부정인증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금결원은 이번 화자인증 서비스가 고객과의 자연스러운 대화과정에서 본인확인이 가능해 편의성이 극대화됨은 물론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취약할 수 있었던 본인확인 방식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관은 오픈인증 정책에 따라 금융회사는 물론 핀테크기업 등 다양한 이용기관이 해당 서비스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인증시스템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금결원 측은 "고객이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서 유선으로 처리하고 있는 결제계좌 변경, 제신고 등과 같은 금융업무에서도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등 그 효과가 탁월하여 다양한 비대면 거래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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