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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넘는 서울 아파트 구입하면 전세대출 불가…10일부터 시행


입력 2020.07.08 14:21 수정 2020.07.08 15:08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원회, '6.17 부동산규제' 중 전세대출 규제 시행

서울과 수도권 상당수 아파트 규제…실수요 예외 적용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데일리안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데일리안

오는 10일부터 3억이 넘는 투지 및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전세대출을 받더라도 향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대출이 회수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가운데 전세대출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규제안에 따르면 10일 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차주는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상당수 아파트가 사실상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다만 이날 이전 아파트 구입계약을 체결했거나 분양권, 입주권을 구입한 경우는 이번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직장이동과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에 한해서는 전세대출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해 받은 차주가 대출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대출이 회수된다. 이 규제는 10일 이후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 과정에서 구입한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해당 잔여기간까지 전세대출 회수가 유예된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이용 중인 전세대출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 대출 만기연장은 할 수 없다.


아울러 10일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최대 4억원으로 2억원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규제 당일인 10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기존 대출연장 시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매하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등 차주의 두 가지 행위가 규제시행일 이후 일어나는 경우"라며 "앞서 수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가격 상승으로 규제대상 아파트 집값이 3억을 넘어섰거나 상속받는 경우, 아파트가 아닌 빌라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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