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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 접수…내달 4일까지


입력 2020.07.12 12:00 수정 2020.07.12 12:1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원활한 허가 진행 차원서 요건 등 사전 검토…"법적효력은 없어"

"신청사 준비상황 및 허가요건 준비상황 등 고려…Q&A 참고"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허가일정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허가일정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 접수에 나선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월 5일부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금융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원활한 사업 허가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8월 4일까지 예비허가 사전신청 접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허가 사전신청은 정식 접수 전 관련 요건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법적 효력은 없다. 마이데이터 예비인가 정식접수는 8월 5일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허가 시 신청자 준비상황과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기업 간 균형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5월 13일(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방향 발표일)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계획 타당성 등 허가요건 준비상황에 대해서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허가는 예비허가 2개월, 본허가 1개월 등 최소 3개월이 소요되며 1회에 최대 20개 기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차 허가심사는 8월~10월 진행되며, 2차는 11월~내년 1월, 3차는 2월~4월에 걸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은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경영과 IT, 보안, 소비자보호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금감원)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개정 신용정보법에서는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 영위자에 대해서는 내년 2월 4일까지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마이데이터 산업이 현행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 줄 것과 마이데이터 주요 Q&A와 허가매뉴얼을 적극 참고해 신중히 예비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Q&A 주요내용에 따르면 둘 이상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마이데이터 산업을 영위하더라도 해당 주체 모두 허가 신청에 나서야 하며 데이터중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도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거나 개인신용정보를 저장·접근하지 못하는 단순 가계부 어플 개발 등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신용정보법상 허가일인 내년 2월 4일 이후까지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들에 대한 신청서 검토를 진행하고 8월 중 허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1차 허가심사는 최소 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며, 완료 이후 2차 허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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