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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금융 진출 ‘메기’ 금융혁신기획단 1년 더 운영한다


입력 2020.07.15 06:00 수정 2020.07.14 15:32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한시조직’ 금융혁신기획단 1년 연장 가닥…개편안 입법예고

금융혁신 날로 커가는데…“지속가능 혁신 위해 상설화 절실”

빅테크와 핀테크, 금융회사를 아우르는 금융분야 혁신을 지원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이 한시조직으로 1년 더 운영을 이어가게 됐다. ⓒ금융위원회 빅테크와 핀테크, 금융회사를 아우르는 금융분야 혁신을 지원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이 한시조직으로 1년 더 운영을 이어가게 됐다. ⓒ금융위원회

빅테크와 핀테크, 금융회사를 아우르는 금융분야 혁신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이 한시조직으로 1년 더 운영을 이어가게 됐다.


15일 법제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년 2년 간의 한시조직으로 신설돼 오는 8월 만료를 앞두고 있는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혁신기획단은 금융혁신 관련 정책 총괄 뿐 아니라 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의 촉진, 핀테크 등 금융혁신 산업‧기업에 대한 지원, 신산업 시장관리‧감독,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 정책‧제도를 총괄하는 ‘금융혁신 컨트롤타워’다.


그동안 기획단 출범 이후 대략 100여건이 넘는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이를 통해 카카오뱅크가 금융기술연구소를 설립해 신기술 기반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됐고 미래에셋대우증권과 핀테크기업(콰라소프트)이 협업을 통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소액투자서비스를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네이버도 곧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통해 금융업(후불결제) 진출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제도권 사각지대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P2P금융 법제화와 지난해 말 도입돼 운영 중인 오픈뱅킹, 다양한 금융데이터 개방을 골자로 하는 금융데이터거래소, 마이페이먼트 등도 기획단 소관이다. 금융사만의 전유물이던 금융업을 핀테크업체와 ICT기업에도 문호를 개방해 금융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편의성과 비용절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주된 목표다.


한편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처럼 향후 금융혁신 과제와 정책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당국 정책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상설조직을 통한 조직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해당 조직의 상설화를 위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거쳤으나 무산돼 일단 내년을 기약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계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등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 연장을 결정했다’며 입법 배경을 밝혔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시장 진출을 고민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정책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중장기계획은 물론 사업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민간시장의 적극적인 금융혁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정책당국의 조직 안정화는 필수”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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