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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한 고교생에 실형 선고


입력 2020.07.15 17:53 수정 2020.07.15 17:53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고교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저료사진)ⓒ뉴시스 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고교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저료사진)ⓒ뉴시스

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고교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6) 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3월 30일 오후 6시 12분쯤 전주 한옥마을의 한 상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112와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시간 가량 한옥마을 주변을 통제하고 군 폭발물처리반(EOD)과 함께 폭발물을 수색했지만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A군은 이후 7시간 만에 또 다른 허위신고를 했고 이를 추적한 경찰에 의해 범행 11일 만에 전주의 한 쇼핑몰에서 체포됐다.


한편,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장기 10년·단기는 5년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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