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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분식회계 의혹에 금융당국 "고의성 없어"


입력 2020.07.15 19:36 수정 2020.07.15 19:36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인수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이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자료사진)ⓒ금융위원회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인수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이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자료사진)ⓒ금융위원회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인수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이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들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KT&G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받게 됐다.


앞서 금감원은 정치권에서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인수와 관련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2017년 11월 감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KT&G가 트리삭티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는데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금융위 역시 지배력이 없는 트리삭티를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잘못 인식했다고 봤지만, 고의성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한편, 과징금 5억원 이하의 제재는 별도의 금융위 의결이 필요 없기 때문에 KT&G에 대한 제재는 이날 증선위 결정으로 최종 확정됐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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