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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기업 투자 환경 개선하는 세법개정안 환영"


입력 2020.07.22 17:24 수정 2020.07.22 17:24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이월공제 기간 대폭 확대...기업이 투자하면 세금 감면

투자상생협력족진 세제 연장·기업상속공제 사전·사후 요건 완화 미포함 아쉬움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중 기업 투자 환경 개선 부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중 기업 투자 환경 개선 부분.ⓒ기획재정부

경제계가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업이 투자를 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기업의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과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적용요건을 대폭 완화 내용 등을 담았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우리 경제의 역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세법 개정안이 기업들의 투자 의욕 고취와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추 실장은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통합하고 공제대상을 확대한 점과 유턴기업들의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국내 사업장 신설 요건 완화 등은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환경 개선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계도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이라는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과 민생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향후 성장 동력 강화와 일자리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특정 시설 투자에만 적용되던 기존 세액공제와 달리 기업이 업종과 상황에 맞게 투자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돼 많은 중소기업이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20년간 개정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으로 사업비용 상승과 세무능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도 이번 세법개정안을 발판으로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이익을 공유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의 일몰이 연장된 것과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강화한 점에서는 아쉽다는 평가도 나왔다. 또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 요건 완화와 사전증여 제도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추광호 실장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몰 연장 등은 일부 기업의 세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입법과정에서 국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 요건 완화와 사전증여 제도 활성화 방안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며 "또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폐업 등 사유로 조기에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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