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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KBS 검언유착 오보 개입한 '외부인물' 검찰고발


입력 2020.07.24 14:26 수정 2020.07.24 14:26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법세련, 24일 서울남부지검에 성명불상인 고발

허위방송 하게 한 것은 '업무방해' 해당

KBS 오보 외부인물 개입 정황이 근거

검언유착 관련 오보를 낸 KBS 기자와 데스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한동훈 검사장(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언유착 관련 오보를 낸 KBS 기자와 데스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한동훈 검사장(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의 "공모정황이 확인됐다"는 KBS 오보와 관련해 검찰수사를 요청했다. 해당 보도의 내용과 방향에 '외부인물'이 개입됐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게 요지다.


법세련은 24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KBS인 연대'가 KBS 뉴스9 오보에 대해 '제3의 인물'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며 "허위의 정보를 제공해 KBS 보도 업무를 방해한 성명불상의 인물 A씨에 대해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외부인물이 KBS로 하여금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해 허위의 방송을 하게 한 것은 KBS 방송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형법 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법세련 측의 주장이다.


지난 18일 KBS 뉴스9은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기자와 검사의 공모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기자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음 날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 전문을 살펴보면 보도된 내용과 온도차가 상당하다. 결국 KBS는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한 검사장은 KBS 보도에 대해 "완전한 허구"라며 취재기자와 데스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해당 오보를 계기로 KBS 내에는 'KBS뉴스9 검언유착 오보방송 진상규명을 위한 KBS인 연대'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22일 "KBS 역사상 유례없는 대참사"라며 양승동 사장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직무 정지를 촉구했었다. 나아가 23일에는 녹취록 내용을 왜곡해 KBS에 전달한 '외부인물'의 존재를 의심하며 "정치권 인사인지, 검찰 인사인지, 아니면 정치 브로커인지 실체를 밝히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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