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충분치 않은데 박원순 성추행범으로 왜곡"
"김재련이 고소인 설득해 무고했다" 주장
"한마음 한뜻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며, 국민이 적폐청산이 앞장선다"는 취지로 활동중인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신승목 대표)가 4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및 무고 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적폐청산연대의 신승목 대표는 "김 변호사가 공개한 박 시장의 성추행 증거들을 봤을 때 범죄성립 요건이 미비하다"며 "일반 국민들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고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시장이 A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는 음란 사진이 다른 직원들도 본 런닝셔츠 차림의 사진이었다"며 "A씨가 비서실의 권유로 다른 업무로 전보될 당시 작성한 인수인계서에는 '비서로서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데 마치 박 시장이 지속적인 성추행을 범한 것으로 왜곡하고 고소인을 설득한 행위가 무고 및 무고 교사에 해당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이번 고발을 통해 박원순 시장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 저들의 실체와 함께 박원순 시장님의 명예회복을 해야 할 중대한 사건이기에 최선을 다해 고발장을 작성하고 있다"고 썼다.
이에 김재련 변호사는 "오히려 그 분이 무고다. 피해자가 먼저 나를 찾아왔고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고소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가해자의 신분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며 "내게 중요한 것은 오직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요한가'이다"고 덧붙였다.